검문 중 '수상한 뒷좌석'…몸 웅크린 지명수배 불법체류자 검거
by이유림 기자
2024.07.05 16:41:29
경찰, 대차검문 중 카자흐스탄 국적 A씨 검거
A씨 탑승한 차량, 소유주 조회되지 않아 덜미
차량 뒷자석에 몸 웅크리고 불안에 떠는 모습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위해 최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면허와 뺑소니로 4년 전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불법체류자가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7시 55분쯤 카자흐스탄 국적의 지명수배 불법체류자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안전 순찰·선제적 대차검문 중 조회기상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약 600m가량 따라간 뒤 정차를 유도하고 검문을 실시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한 외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거부했다. 또 차량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추궁 끝에 A씨가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지명수배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4년 간 지명수배 상태로 한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 검거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