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분쟁 해결률, 44.7%→84.7% 대폭 상승

by김현아 기자
2022.07.26 14:01:2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 상반기 84.3% 통신분쟁 해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0대 중반의 신청인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영업점의 안내를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게 단말기 기기값이 전액 청구되고 있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점에서 단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혜택을 단말기 기기값에 적용하는 것처럼 잘못 고지한 정황을 파악해, 피신청인(통신사)에게 개통철회를 협의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개통철회 절차가 진행돼 원만하게 조정 전 합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 변호사)의 ‘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상반기 84.3%로, ‘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21년 상반기(27.3%)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B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7.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69.4%)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T(77.4%), LGU+(76.3%)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21년 상반기 76건에서 ‘22년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1년 상반기 44.7%에서 ‘22년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크게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 상반기)은 KT(88.1%), LGU+(81.8%), SKT(80.0%)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1.9.14.)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