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소송' 재판, 10월로 재차 연기…법무부 요청
by성주원 기자
2022.07.22 14:52:51
8월 16일에서 10월 18일로 일정 변경
법무부, 새 소송대리인 구성에 연기 신청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재차 연기됐다. 법무부가 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에서 10월 18일로 변경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 4월19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후 자신들을 대리하던 변호인들과 계약을 해제하고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 1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기록 검토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