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찰 모두 항소…2심 판단 받는다

by남궁민관 기자
2021.07.13 11:54:34

김대현 前 부장검사, 상습 폭언·폭행한 혐의
피해자 故 김홍영 검사 결국 스스로 목숨 끊어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前부장 9일 항소장 제출
檢 역시 "형 부족하다"며 12일 항소 제기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됐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2일) 김 전 부장검사의 고 김 검사 폭행사건과 관련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해왔다. 피해자가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 부여하고 있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고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검은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