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업권법, 올 가을 통과 가능성"

by김인경 기자
2021.06.03 13:21:47

"블록체인기술 육성과 투자자 보호 함께 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업권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르면 올 가을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첫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3일 김 의원은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를 열고 “올 가을 암호화폐 업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전문가, 법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법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서도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올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금법 일부 개정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육성을 하는 동시에 투자자도 보호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이용우·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야당에서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석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