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1심 선고 집행유예 (1보)

by김유성 기자
2020.01.22 10:30: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