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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유성 기자 2020.01.22 10:30: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