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8.31 11:14: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 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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