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잠든 방에 몰래 번개탄 피운 엄마…범행 이유는

by이로원 기자
2024.12.23 14:11:53

투자사기 비관…자녀 1명 숨지게 해
자녀들과 함께 극단선택 하려다가 실패
法, 징역 7년 선고 "범행에 경종 울려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투자사기를 당한 후 신변을 비관해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택에서 자녀 2명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아들 1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에 있던 딸은 뇌병변 장애를 입었으며 A씨는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 조직원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