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한달 앞둔 틱톡의 운명…다음달 10일 美대법원서 결정

by이소현 기자
2024.12.19 10:39:53

''틱톡금지법'' 시행 앞두고 이례적 심리
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찬반 갈등
틱톡, 트럼프 2기 행정부서 구제 기대
전문가들, 무효화될 가능성 "거의 없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틱톡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다음 달 10일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국기와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아이폰 화면에 틱톡의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표시 돼 있다.(사진=AFP)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음 달 10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이례적으로 특별 심리 일정을 마련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위해 특별 변론일을 정하고 평소보다 두 배 많은 2시간을 배정했다.

앞서 틱톡 측은 해당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틱톡이 연방대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지난 16일 다시 항고했다.

틱톡 측은 틱톡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틱톡금지법과 관련해 “전례없는 대규모 언론 제한”이라며 “틱톡 플랫폼을 사용해 정치, 상업, 예술, 기타 공공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발언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심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준다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플랫폼에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틱톡의 금지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틱톡을 살펴볼 것”이라며 “내 마음속에는 틱톡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3월 22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AFP)
그러나 전문가들은 틱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매튜 쉐튼헬름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분석가는 이번 대법원의 심리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관이 반드시 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틱톡이 승소할 가능성을 30% 정도로 추정했다.

거스 허위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기술혁신경쟁센터 학술 책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외국 기업과 개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를 언급하며, 틱톡금지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틱톡 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에선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안보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틱톡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특정 플랫폼을 정치적 이유로 목표 삼아 매각이나 폐쇄를 강제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