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차량'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by김혜선 기자
2024.07.19 15:23: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4월부터 인천에서 꾸준히 목격된 ‘욱일기 벤츠’ 목격담이 또 올라왔다. 이번엔 차량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뗀 시민을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계정으로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5월부터 목격담이 올라오던 차량이다. 당시 욱일기를 차체에 붙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고 경악했다. 이후 지난 7일에도 대전에서 욱일기 벤츠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욕을 하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욱일기를 거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