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12.07 15:05:08
국회 법사위서 민법·특가법 등 개정안 통과
세는 나이→ 만 나이…오는 8~9일 본회의 거쳐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지게차 등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나이를 더하는 세는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사용이 표준이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상 생활에서는 여전히 출생한 날부터 나이를 세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등의 차이로 그동안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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