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정부 “사전 테스트하고 라우팅 정보수 제한”…약관 개선도 추진
by김현아 기자
2021.10.29 15:00:02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과기부와 방통위, 이용약관 개선 등 추진
변재일 "보상기준 3시간→1시간으로 바꿔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네트워크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들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단기 대책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체계, 기술적 오류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같은 테스트베드는 어제(28일) 구현모 KT 대표도 언급한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협력사가 작업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KT에 있기 때문에 KT 책임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라우팅 정보 입력전 가상으로 테스트하고 사고 발생이후에는 전국적인 영향이 없도록 물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주요통신사업자가 승인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가 준수되는지에 대해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기술적 점검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라우팅 설정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정보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일도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개발, 안정적인 망 구조 등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KT는 이용자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춰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약관은 2002년 정통부때 기준으로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장애발생시 가입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