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한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행
by하상렬 기자
2021.07.26 12:59:07
오는 28일부터 안양·부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안전귀가'' 앱 설치, 스마트폰 3회 흔들면 위치정보 전송
20m 내 전자발찌 부착자 파악 후 경고…범행 사전 차단
연내 서울 모든 구역 적용…전국 순차적 확대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론 범죄 위협을 느끼면 휴대전화를 흔들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3번 이상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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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양평·용인·의왕·하남·평택·의정부)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연내 연계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지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위험을 느낀 국민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한다.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해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그동안 전자감독대상자에 부착한 전자장치로 위치 정보는 수집됐지만, 대상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