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2.26 11:09:43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위해 엄정 대응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상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
과태료와 벌금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감염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태료와 벌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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