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이 親中?…또 거부권 딴지 건 트럼프
by이준기 기자
2020.12.14 11:23:02
상·하원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국방수권법
"우리의 새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 트윗
거부권 현실화 땐 ''거부권 무효화'' 투표 실시해야
일각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에 악영향'' 우려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을 순조롭게 통과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고 트윗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 명칭을 바꾸는 조항을 문제 삼은 데 이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NDAA로 어떤 수혜를 입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은 삼갔다. 일각에선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대통령이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의 트윗은 이날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기 수분 전에 올라온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한 NDAA에 대해 거부권 행사 협박을 되풀이했다”며 그러나 정작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혜택을 보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7400억달러 규모의 NDAA는 지난 8일 하원에선 ‘찬성 335 대(對) 반대 78’, 11일 상원의 경우 ‘84대 대 13’으로 각각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NDAA에는 주한미군의 규모(2만8500명) 줄일 수 없도록 못 박은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한국으로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법안 중 하나다.
당장 민주당 측은 NDAA에는 대중(對中) 강경책이 대거 포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처음에는 남부연합 미군기지 명칭 문제, 또 관련도 없는 SNS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230조를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중국을 갖고 그런다”며 “그만 좀 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NDAA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초당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면서 NDAA는 다시 의회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법안은 즉각 발효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법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향후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별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회 내 트럼프 우군들이 정치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압도적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었던 만큼 거부권 무력화 표결도 큰 표 차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에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의회와의 정면대결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여야 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