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외국인에도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한다
by김기덕 기자
2020.08.26 11:15:00
중위소득 100% 이하…30만~50만원 지원
8월31일~9월25일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도
선불카드 형태 지급…12월 15일까지 사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별로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7개 언어별로 직통 전화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 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지급한다.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3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 원을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