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매 사기로 업비트 기소..거래방식 견해차? 3가지 쟁점

by김현아 기자
2018.12.21 13:53:57

업비트 “거래방식에 대한 견해차 때문..정상 영업중"
①유동성 공급 있었다.. 이익이나 허위 매매는 논란
②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 인정..시세에 영향 미쳤나 논란
③보유 안 한 암호화폐로 거래했나..사익 편취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검찰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자 업비트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업비트는 이런 조사 결과는 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식 자료를 내고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소명했다.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과 업비트 측의 견해 차가 커서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쟁점은 ①거래소 차원의 유동성 공급이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거래소가 이익을 봤는가 ②가장매매(자전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암호화폐 시세에영향 미쳤는가 ③운영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했느냐와 이를 통해 이익을 취했는가가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진들은 작년 9∼11월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천221억원을 부여한 뒤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유동성 공급)’을 제출했다. 검찰은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도 서비스 오픈 초기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이익이나 허위 매매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오픈 초기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는데,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은 매수·매도 호가별 가격 차가 크게 나서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회사가 현재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했다는 얘기다.

특히 “검찰이 발표한 허수 주문액으로 명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자들은 가짜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자전거래)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가장매매(자전거래)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비트는 자전거래는 인정했지만 시세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며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시장 활성화에 국한된 것이지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 이었던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14일까지였고, 이는 동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 2671억원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업비트가 가짜 회원계정으로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1천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건은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였을 뿐,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비트는 “검찰이 발표한 사기행위 증거인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