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게 돈빌려줄 때 소득확인 안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by전재욱 기자
2018.03.06 12:00:00

대부업법 시행령 소득확인 대상 개정 입법예고
29세 이하 및 70세 이상 대부대출시 소득채무 확인해야

불법 대부업체 전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노령층과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대부업자는 상대방의 소득과 채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기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처분이다. 아울러 대부영업을 하기 전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부업체 수도 늘어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세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내놓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노령층과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전에는 3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 줄 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이 청년과 노인이면 거쳐야 한다. 어기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년은 만 29세 이하, 노령은 만 70세 이상이다. 금융위는 “청년과 노령층에 우선 적용하고 시장 추이를 보고 연령층을 확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형 대부업자의 자산은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등록한 대부업체의 임직원 10% 정도는 금융위에서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상위 30개 대형업체 고용현황을 고려하면 지점당 약 2명이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나 업무총괄인 등만 교육을 받으면 됐다. 이로써 대부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채권을 추심하려는 업자는 자기자본을 10억원까지 갖춰야 한다. 전에는 3억원이었지만 3배 이상 높아졌다.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진입 장벽을 세운 것이다. 또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호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밖에 연체가산 이자율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도맡게 된다. 전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관리했으나, 규율에 통일성을 꾀하고자 일원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3분기에는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매입채권 추심업자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