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수 기자
2013.12.12 14:46:23
출자전환하지 않을 경우 완전자본잠식...회생 발판 상실
채권단, 신규자금중 군공 자금 회수 사용 반대...통과여부 미지수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쌍용건설(012650)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안건’을 이번주 중 채권단에 부의할 예정이다. 당초 3000억원의 신규자금만 지원키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출자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완전자본잠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감안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주 중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막판 조율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열린 채권단운영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을 백지화하는대신 3000억원의 신규자금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출자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뿐만 아니라 완전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다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완전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5000억원의 출자전환 안건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전체 채권단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안에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완전자본잠식이 되지 않으므로,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결의가 이뤄져야 연내 향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안에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용건설은 완전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향후 국내외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쌍용건설을 정상화시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려 했던 애초 워크아웃 취지에도 맞지 않아, 출자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3000억원의 신규자금 중 1200억원이 군인공제회의 원리금 회수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채권단의 목소리가 높아, 실제 부의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자라는 이유로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공의 원리금 회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요청한 결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권금융회사가 이번 안건에 대해 군공의 자금회수 문제를 걸고, 조건부 동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금융감독 당국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군공이 기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공과 채권단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400개 협력업체에 3000억원 정도가 미지급될 수 있어 줄 도산이 우려된다. 여기에 해외 수주 계약 취소 등이 이어질 경우 국제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8개국에서 1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주 금액으로는 3조원(29억 달러) 규모다. 이중 싱가포르에서만 4개 현장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책사업인 랑카위(Langkawi) 개발의 첫 프로젝트 ‘세인트레지스 호텔 랑카위&컨벤션센터’의 단독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랑카위 개발은 랑카위를 국제적 해양관광지인 발리와 모나코 등보다 뛰어난 관광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적극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 2015년 3월 준공 예정인 ‘세인트레지스 호텔 랑카위&컨벤션센터’의 경우엔 ‘아세안+3 정상회의’의 공식행사와 각국 정상의 숙소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