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방첩사령부 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면'
by이지현 기자
2024.12.31 14:24:29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 공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등 부진기관 선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곳 중 1곳 이상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등은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4289개소, 8.6%)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 7781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다. 그런데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와 지자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중고 31개소,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004개소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국방부국군조직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국군조직공군공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국군체육부대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국군조직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국군조직정보사령부 △국방부국군조직합동참모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군본부 △국방부국군조직해군해병대사령부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등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