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일반 낙태사건과 다르다”
by김형환 기자
2024.07.15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36주 낙태’ 논란되자 복지부 고발 조치
경찰 “사실관계 판단 등 추가 확인 필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게시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무게감 있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며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며 일각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태아가) 36주면 일반적으로 자궁에서 나와 독립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복지부가 고발을 한 것이고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살인죄를 적용해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혐의는 추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죄에 대해 전통적인 학설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궁 내 사망인지 자궁 밖 사망인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등 좀 더 확인을 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낙태 수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고발인 측인 복지부에 대해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낙태 수술)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라며 “추가 자료가 있는지 보고 다른 루트로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