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꼼짝 마”…경찰, 8월 말까지 집중단속

by황병서 기자
2024.07.09 12:00:00

굉음유발·불법튜닝 등 단속 중점 대상
“교통순찰대 등 가용경력 총동원 방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폭주·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서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9일 서울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 및 형사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이 밝힌 중점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굉음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 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강남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택시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투입해, 슈퍼카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폭주·난폭운전 2건을 포함해 총 31건을 적발했다. 특히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의 슈퍼카 등 불법행위는 집중단속 기간 중 매주 서울청 주관 합동단속 및 수시 강남경찰서 자체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란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면서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