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허법원 출신 전문가 영입…‘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by박정수 기자
2023.06.14 14:38: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약 및 바이오 기술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적재산권(IP)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하고,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설명:(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의 차효진, 김충녕, 박민영, 박교선, 임보경 변호사, 이태영 변리사, 이진희, 유예지, 이상윤, 진초롱, 정금양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에서 쌓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에 특허법원 근무 경력까지 더해, 특히 의료 제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지난 3월 세종에 합류했다.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는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만도 8명에 이른다. 이진희 변호사를 비롯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등 7명의 한국 변호사와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이 포진해 있다.

또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태영 변리사,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변리사 출신의 정창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및 여인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등이 세종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서 그 간의 제약·바이오 특허 소송업무를 통해 쌓아온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세종의 특허팀장으로서 그동안 세종의 주요 제약소송 및 약가인하 소송 등을 이끌어 왔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IP그룹 그룹장인 박교선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세종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기념으로 오는 15일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본다.

그간 세종은 전통적으로 제약분야의 특허 소송에 강점이 있는 로펌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들인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임포텐스 치료 용도발명 특허, 타다라필(시알리스) 용법·용량발명 특허 및 이매티닙(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 특허사건 등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세종은 그 외에도 국내ㆍ외 대형 제약사들을 대리해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면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 오고 있다.

세종은 국내에서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사건을 수행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해당 사례를 통해 약가 인하에 관한 주요 법리의 정립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관련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에 대해 최초로 집행정지결정을 얻어냄으로써, 현재 유사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사건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술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허를 주축으로 하는 IP 소송 및 자문, 라이선싱, 해외소송 지원 등 폭넓은 업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