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속 '검수완박' 입법 완료…朴의장 "최고수준의 합의"

by배진솔 기자
2022.05.03 11:11:40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법도 가결
박병석 "오늘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혁 진일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킨 후 “오늘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후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관련 의원들과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의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마치자 박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 국회의장은 이어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며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초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표결 후에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하라’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