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by이유림 기자
2022.04.14 12:55: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24일 합의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된뒤 대화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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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조해진 국민의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배 간사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간사는 “국가균형발전 설계자인 국회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쳤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광역 의원을 살리고 보강해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