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0.10.13 11:03:51
시장골목 등 혼잡 상황에서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 바꿔
서울시 "갑질 승객 신고에는 기준 달리 적용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갑질’을 할 경우,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갑질을 하는 승객을 승차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승객은 택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처분은 경고에 불과하지만 두번째 처분부터는 택시운송사업자 자격이 30일간 취소되며 세번째는 아예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앙행시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 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판단해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행정심판은 476건이다. 이 중 약 15%인 73건이 인용됐다. 권익위는 평균 인용률(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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