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방향 바꾼다…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집중

by함정선 기자
2020.02.17 11:16:29

그동안 방역대책 해외유입에 초점…지역 방역망에 중점
폐렴 환자 의사 판단으로 검사 등 진단검사 확대
요양병원 등 전수조사…中 방문자 업무배제 여부 등
지자체에 격리자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등 요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집중하기로 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29번, 30번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국내 유입 차단에 중점을 뒀던 방역대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각 부처와 시도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방역체계로 찾아내지 못했던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먼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와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17~18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날부터는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