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목표가격 정부안 11월 초 국회 제출"

by김형욱 기자
2018.10.10 10:23:01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물가 반영 위한 법률 개정안 지연…우선 제출 검토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민간기업 혜택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물가상승률 반영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11월 초 우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연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 제출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농업인 소득안정과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직접지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선 “접수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건 중 94%인 4만2000여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다”며 “이행계획서 평가 땐 각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키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선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농약 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피해 우려지역의 항공방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제 매뉴얼도 보완할 것”이라며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재된 월동·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 밖에도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림식품 분야 일자리 확대 대책을 공유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비롯한 현재 추진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정(FTA)과 가입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선 “추가개방 최소화 원칙 아래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한중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로 2017년 3월 설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했다.

그는 “2017년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목표액 1000억원에 미달했고 올 10월 현재까지도 166억5000만원으로 여전히 부진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출연 확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민간 출연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