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서 붉은불개미…중국산 석재 유입 추정

by김형욱 기자
2018.09.18 10:40:22

발생 지점 통제 후 주변 지역 정밀조사 나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환경부가 지난 17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악성 외래종 붉은불개미가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부처(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대구시)는 긴급 초동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고 검역본부에 신고했고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라는 걸 최종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 7마리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중국산 석재는 앞선 10~11일 부산감만부두터널에서 곧바로 이곳에 온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관계부처는 매뉴얼에 따라 발견 지점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120여 개의 조경용 석재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했다. 주변 지역에 대한 1차 육안조사도 했다.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변 지역의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검역본부는 이 석재를 운반했던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최종 위치를 추적 중이다. 또 붉은불개미가 식물 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발견된 만큼 석재 수입 실태를 파악해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번 일에 대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한다. 올 5월 이후 인천·평택·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내륙에서 발견된 건 올 들어 처음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를 신고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신고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검역본부는 “의심 개체를 발견할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