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불자동차’ BMW 520b…차주들 회사 상대 첫 집단소송

by송승현 기자
2018.07.30 10:18:26

520d 차주 4명, BMW코리아·판매사에 2000만원 손배소송
“차량 수리될 때까지 운행 불가…중고가도 하락”

지난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른 BMW 520d 승용차는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총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생겨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져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리콜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역시 지연될 것이 명백해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제조사인 BMW 코리아가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 BMW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며 “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지난 29일 강원 원주시 판부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춘천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BMW 차량 화재는 지난해 13건의 신고 접수에 이어 올해에만 여섯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