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by이명철 기자
2018.04.17 10:49:12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세 대행신고도 시행

(이미지=한화투자증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코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 자산 1억원 이상 예치 고객, 한화투자증권 판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시행한다.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손익이 발생, 5월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손중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세법개정으로 10%에서 5%로 줄어든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에 대비한 목적이 강하다”며 “외부 전문 세무법인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간 부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