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동심사제 중국으로 확대…발명교육 지원법 제정 추진

by박진환 기자
2017.01.24 11:25:19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등 4개 분야·12개 과제 선정
전문가·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 협력체제 강화
IP-R&D 연계 전략지원... 중소·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소통형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IP-R&D(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전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의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이며, 이를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통형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현행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도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제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특허협력조약)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의 심사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지식재산)-R&D(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한다.

R&D 전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또한 중소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타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과 후속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한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특허청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 창출에 이어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받을 수 제도를 만드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금융과 IP-R&D, 감정, 선행기술사업의 시장 경쟁화, 변호사와 변리사들에 대한 교육까지 앞으로 특허청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과거에는 특허심사의 신속성이 가장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제고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