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밴(VAN) 리베이트 '여전'..5개 밴사·13개 가맹점 수사의뢰

by노희준 기자
2016.11.28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카드결제 대행업체 밴(VAN)사의 불법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제공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현장점검을 지속해 밴사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대상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5개 밴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매출 3억원이 초과되는 모두 대형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은 밴사나 밴대리점으로부터 일체의 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밴수수료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에 반영돼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검 결과 VAN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고 밴사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



이들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재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처리중인 2개사를 포함하면 1사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다.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7년에도 시장점유율이 있는 약 5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밴 업계의 자율정화를 유도해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밴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밴대리점 계약서에도 리베이트 제공 밴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