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 불구속 기소..KT자문위원 물갈이 예고

by김현아 기자
2014.04.15 14:39:52

자문위원 활동 중인 김일영 전 사장 등 자문계약 해지될 듯
검찰 기관통보 가능성 불투명..남중수 사장 때와 달리 추가 고발 없을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검찰이 이석채 KT(030200) 전 회장과 김일영 전 KT 사장(코퍼레이트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열 전 KT 사장(커스터머부문장)을 기소중지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한 추가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배임·횡령 사건에 언급된 전·현직 임원은 5명. 이 전 회장은 퇴직 상태이나, 김일영 전 사장은 정성복 전 부회장(윤리경영실장), 김홍전 전 사장(글로벌&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등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유열 전 사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며, 권상표 KT 상무(구매전략실장)와 서상욱 상무(경제경영연구소 프로젝트기획담당 PEG)는 현직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권 상무와 서 상무는 모두 기소유예됐고, 서 상무는 일부 무죄 취지로 기소유예된 만큼 자리이동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직 자문위원인 김일영 전 사장이 기소 받은 걸 계기로, 자문위원 중 이석채 전 회장의 측근으로 이석채 체제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자문계약 해지가 예상된다.

KT는 30여 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예전에 고문이나 연구위원으로 불렸던 직책을 ‘자문위원’으로 통합하고, 자문계약을 맺은 것. 정성복 부회장, 김일영 전 사장, 김홍전 전 사장 등이 대상인데,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전임 회장 예우 차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차와 사무실을 내줬고, 자문위원 중 상무급 이상은 차와 공동사무실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 제도 자체는 이상할 게 없다. 다른 기업들도 임원이 퇴임하면 1~2년 정도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면서, 공동사무실을 제공한다. 대기업들이 퇴직 임원을 챙기는 것은 경쟁사 이직 시 기업기밀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소 6000명에서 1만 여명에 달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확정된데다 이날 전직 고위급 임원들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만큼, 자문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KT 관계자는 “유례없는 구조조정으로 자문위원 운영에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비리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의지가 크지 않아 공소가 유지될 지 미지수여서, 검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 기관통보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 남중수 전 사장때는 기관통보가 있었고, 당시 이 전 회장은 관련 임원들을 고발하는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전 KT 사장을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 5000만 원의 배임, 27억 5000만 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