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서발 KTX노선, 민간사업자 운영 가능”

by김동욱 기자
2012.03.15 18:58:54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6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민간 사업자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철도산업법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철도공사 외 민간 사업자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노선에 대해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상 원칙적으로 철도운영 사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철도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2015년 신규로 개설될 수서발 KTX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도 철도산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