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보다 죄질 안 좋아”…신발로 직원 폭행한 축협 조합장

by이로원 기자
2024.04.02 12:49:33

최후 진술서 “진심으로 반성 중”
재판부 “단순 폭력 넘어 모멸적, 실형 불가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축협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