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2.29 18:02: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더몰’에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 씨는 29일 오후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오늘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며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여 씨의 배우자인 의사 홍혜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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