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철거해도 조망회복 어려워"

by오희나 기자
2022.07.08 14:53:29

法 "장릉 원형보존 안돼…철거후 실익 없어"
왕릉뷰 아파트 공사 마무리…입주 시작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판단 남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법원이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왕릉뷰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5월31일 735가구 규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에는 1249가구 규모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했다. 또 다른 왕릉뷰 아파트단지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