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前공무원 "부따 잡는데 기여" 선처 호소…檢 "중형 불가피"

by남궁민관 기자
2020.06.23 11:28:01

檢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고려, 추후 서면 구형"
천씨 측 "일찌감치 죄 뉘우쳐" 선처 호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관련 공범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 진행 상황에 맞춰 천씨에 대한 구형 역시 선고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천씨의 결심공판에서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진행 중이며 천씨 역시 기소돼 있어 그 진행 상황에 비춰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구형을 밝히지 않고 선고 기일 전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내겠다는 것.

다만 검찰은 천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천씨는 반성하다고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아청법) 제11조 1항은 미성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뻔뻔하고 반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천씨는 소아성애 성도착증을 갖고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의 여부를 운운하는 등 재범의 위험도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천씨는 외국은 영상물 촬영에 합의했을 때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달 2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천씨 측은 “천씨가 크게 잘못한 것이 맞으며 사실관계를 다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 뿐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조계에서도 논문으로 축적돼 온 부분을 쟁점으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비판에 선을 그은 뒤 “증거 취득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으로 점철돼 있어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천씨 측은 “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받으며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실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다.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 너무 후회스럽다”며 “이번 일을 통해 잘못과 문제를 깨닫게 됐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천씨의 선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편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