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차’ BMW 법적대응 확대…차주 13명 2차소송

by송승현 기자
2018.08.03 13:21:58

1차 4명 이어 13명, BMW코리아 등에 6500만원 손배소송
피해호소 인터넷 카페 개설 등 소비자들 반발 확대
"실제 화재경험 피해자, 억대 손해배상 청구 예정"

주행 중 화재가 난 BMW 차량(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대규모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 등 판매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이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집단소송이다.

차주들이 낸 소장에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화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연이은 화재와 리콜 사태로 자동차 이용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소송에는 연이은 화재가 발생한 차종인 520d 소유주가 대다수다. 420d 등 리콜 대상에 포함된 다른 차종의 소유주들도 가세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이용 제약과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결함 은폐가 밝혀질 경우 위자료 배상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주들은 특히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므로 BMW 코리아가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BMW 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했는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화재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추가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가 더욱 늘어나면 인원을 모아 지속적으로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화재 사고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인터넷 카페로도 옮겨갔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성 변호사는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1억∼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라며 “이후 리콜 대상 차주 1000명 정도를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