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강제철거' 종식 선언.."사람은 철거 대상 아니다"

by이승현 기자
2016.09.29 11:15:22

사업단계별 강제철거 예방대책 발표
주거약자 등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
인도집행시 감독 공무원 현장 입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불법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협의조정 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저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을 해야 할 때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