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조사 착수..국내 인증취소 검토(종합)

by이지현 기자
2015.10.01 13:37:18

골프 제타 비틀 A3 등 7개 차종 대표 시험 조사
배출가스 줄이고 연비 성능 개선 리콜 유도키로
12월 국산·수입 경유차량 조사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5개 차종), 유로 5(2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통과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수입차 보관창고에서 유로 5 골프와 유로 6 골프, A3, 제타, 비틀 등 차종별 신차 1대씩을 선정해 봉인한 후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 인증시험과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을 실시 중이다. 3년 이상 경과 차량의 결함확인검사를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에서 티구안 1대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센서 조작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차량 7종이 확보되면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술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동일하게 실도로 시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소프트웨어 임의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임의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 불합격이 확정되면 신차는 판매정지를,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리콜(일부 부품 교환)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설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취소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과징금은 문제가 된 차량 1대당 최대 3만 7500달러(약 4500만원)다. 반면 국내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증취소 처분은 해당 차종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된다.



홍동근 과장은 “한-EU FTA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과 시험방법을 동등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은 자국의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과 협의해 자동차 관련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차는 폭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9월30일 기준) 등 12만 1038대다. 폭스바겐 모델별로는 △티구안 2만 6076대 △파사트 1만 8138대 △골프 1만 5965대 △CC 2.0 TDI 1만4568대 △제타 1만500대 등 20개 차종이다. 아우디는 △ A6 2.0 TDI 1만 1859대 △A4 8863대 △A5 2875대 △Q5 2.0 TDI 2659대 △Q3 2535대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상태다. 리콜은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배출저감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기준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리콜을 받을 경우 차량 배출가스는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연비와 출력은 기존보다 떨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자발적 리콜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는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이에 응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홍 과장은 “우리나라는 강제리콜과 자발적 리콜 구분 없이 리콜 계획서를 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체계”라며 “차주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콜을 거부하지 않도록 승인을 해줄 때 시스템 결함 개선과 함께 성능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월 중순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조사를 마무리한 후 12월에는 추가 조사 차종을 확정해 공개키로 했다. 현대·기아차 대상 여부에 대해 홍 과장은 “특정 상표명은 말할 수 없지만, 국내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