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연희 구청장 "한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돈잔치 안된다"

by김성훈 기자
2015.08.12 11:46:07

△ 강남구는 서울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기자 설명회에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 7030억원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11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강남구가 호소문에서 골고루 나눠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무슨 뜻인가.

-현대차 그룹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내놓은 돈이다. 그런데 이것을 24개 구청에서 돈 잔치를 하자고 법령을 개정하자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공공기여금은 나눠쓰는 게 아니다. 취약한 기반 시설을 위해 써야하는 것이다. 한전 부지에는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선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지역에 쓰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까지 바꿔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영동대로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서울시장과 대화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 제기할 것인지.

-8월 20일이 데드라인인데 그 안에 낼 것이다. 법조계와 상의한 결과,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강남구민이 제기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난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전소 이전은 어떻게 되는가.

-작년 9월에 한전 부지를 매입했 을때 현대차 그룹에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와 신뢰가 있었다면 바로 협조했을 것이다. 지금은 서울시가 한전 부지를 특별 부지로 묶어놨다. 그 곳을 신축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하지 않고 있어 강남구가 허가를 못 해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기여금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 강남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며 서울시와의 신뢰관계가 쌓인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내 구청장 모임에 강남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한뜻인 상황인데 강남구청장이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서울시와의 회복관계라 는게 이해가 안 된다.

-공공기여금이 영동대로 개발에 쓰인다면 변전소 이전 추진 등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변전소는 현대차그룹의 변전만이 아니라 삼성동, 대치동까지 아우른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이다.

△강남구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반대서명 하는 상황인데 강남구야말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자치 20주년이다. 강남구도 서울 자치구다. 세금은 지방자치구에 돌아가야 한다. 구청장과 공직자는 그것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한 게 사실인가.

-지금 서울이 탈법적인 행정을 하는데 강남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지방 자치법에 구청장의 의무 사항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싸움에 애꿏은 현대차그룹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같다.

-행정소송도 지난 5월 21일 이후 바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 협상 테이블에 불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을 바꿔가면서 강남구를 배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3월 13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조항을 바꿨다. 이게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