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11.14 15:21:3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14일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종합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총 15개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의 3%에서 13%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현 4%에서 5%로 확대하면서 대기업은 하향조정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일몰 2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와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 및 대기업 진출억제 등이 담겼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 낮게 받는 낮은 착한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세점 기준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및 간이과세자제도 폐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부자·대기업 중심 세제지원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정책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세제정책 목표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에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추가한 쌍두마차체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