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6.27 15:58: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요즘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약가인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의약품의 가격을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제약사들은 강하게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가는 정확하게 건강보험 상한가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최대 그 금액까지 팔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책정해 준 가격이다.
제약사가 신약의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으면 보건당국에 건강보험 약가를 신청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약물의 해외 가격, 유사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가격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적정 보험약가를 책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거쳐 최종 보험상한가를 결정하는데 제약사가 요구하는 가격과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가격과의 격차가 클 경우 약가협상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약가협상이 결렬돼 국내 시판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판매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환자들이 유사 제품이 많은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굳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복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약사는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시중에 판매중인 신약과 똑같이 개발해 만든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약가가 책정되는 별도의 약가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100원일 경우 복제약은 최대 59.5원의 약가를 받고 1년 후에는 53.55원으로 떨어진다. 복제약 출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되고 1년 후에는 복제약과 똑같은 53.55원으로 내려간다.
보험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자발적인 약가인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1만5006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비싼 의약품은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레모둘린주사5mg/㎖’으로 20㎖ 한 병의 보험약가가 1120만원이다. 야간혈색소뇨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솔리리스주’는 736만629원의 가격으로 등재됐다. 이 제품은 환자 1인당 1년 투약비용이 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보험약가가 1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은 1727개 품목이다.
반면 가장 저렴한 의약품은 태준제약의 ‘이지마크현탁액0.1’이다. 이 제품은 CT 촬영 전에 복용하는 조영제로 보험약가는 1㎖당 2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