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1.10.27 16:17:11
식약청 "세포독성 항암제 생동시험 암환자 대상 실시"
제약업계 "환자 구하기 힘들고 비용·시간 오래 소요"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가 예정된 `먹는 항암제`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독성이 강한 항암제의 경우 정부가 임상시험을 진행토록 기준을 정하면서 개발 자체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주사제는 제네릭을 개발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없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에 뛰어드는 먹는 항암제의 제네릭은 임상시험을 진행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항암제 6개 제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신설, 제약사들에 제시했다. 제네릭의 경우 약물이 혈액내로 들어오는 농도가 오리지널과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식약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젤로다'(성분명 카페시타빈), '테모달'(성분명 테모졸로미드), '티에스원'(성분명 테가푸르) 등 3개 제품은 암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생동성시험기관에서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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