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by백주아 기자
2024.01.24 12:23:12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등 혐의
무면허 상태로 프로포폴 등 투여
수면마취 女환자 성폭행·불법촬영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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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