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 확대…연계 ETN·ETF도 출시

by김은비 기자
2023.09.20 14:02:33

기재부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 가격 폭락에…"거래 유동성 확보"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인증후 2년→5년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 위탁거래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가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상쇄배출권 전환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등도 출시 될 계획이다.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상황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해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거나 미사용 배출권 중 일부를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등으로 배출량 감소는 물론 거래·이월 등에 대한 제한으로 2020년 이후 지속 떨어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4만 950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2021년 1만 9709원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7월에는 702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현재 ‘순매도량’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한다.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을 인증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성진규 기재부 탄소중립전략팀장은 “이월제한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만큼, 제한을 아예 없애기 보다는 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 참여자도 늘린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할당대상 기업 700여곳을 제외한 제3자의 거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증권사의 거래를 일부 허용했지만 거래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배출권 현물의 직접 거래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할당대상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거래도 허용하고 여건에 따라 개인까지 단계적으로 참여자를 늘린다.

상품도 다양화 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를 활성화 한다. 또 향후에는 배출권 가격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의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성 팀장은 “증권거래 하듯 개인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이 성숙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보단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할당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