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감독하니…“추가 인명사고 발생 위험 매우 커”

by최정훈 기자
2022.05.12 12:00:00

고용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 감독…103건의 위법 적발
60건 사법조치, 안전책임자 송치…8000만원 과태료
“추가 인명사고 발생 위험 매우 높아…안전관리 심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틀 만에 채석장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다른 사업장도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당국은 삼표산업에서 추가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위법 사항 60건을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8000만원도 부과했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착수했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모든 사업분야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며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고 전했다.

특별감독 결과 고용부는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되어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사업 특성상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고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지만,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또 지난해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며 “또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