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일베 등 고소..."9월이면 공소시효 만료"
by박지혜 기자
2019.06.24 12:10: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21일까지 ‘폭식 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몰려와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으며 폭식 투쟁을 벌였다며, “단식농성 중이던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곧 9월 6일이면 공소시효 5년이 되고, 이들의 5년 전 패륜적 만행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로 우리 사회의 인륜 도덕,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특별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단식농성장이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간베스트 일부 회원과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식사하는 장소를 마련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행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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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일베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014년 9월 6일 폭식 투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일간 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는 종이를 써 붙이고 광화문광장 한쪽에 간이 식탁을 마련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그(광화문) 광장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다. 오셔서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을 위해 식탁도 마련하겠다”며 “그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행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그곳에서 음식을 드시겠다는 것은 유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이들의 단식을 비웃는 것이겠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행사를 단지 재미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유가족의 싸움이 돈 때문이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